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아침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55살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집에서 '일본로'를 꺼내와 B씨에게 휘둘렀습니다.
칼에 손목이 절단된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중형 #주차시비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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