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4일 이 단체들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난 8월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제출한 진술서에는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이 대통령에서 시작된 정황이 확인돼 고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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