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한 20대에게 징역형에 추징금 618원을 선고했습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플루라제팜 6정과 플루니트라제팜 6정 등 모두 12정을 투약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에 이어 추징금 618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보험 상한가가 43원인 플루라제팜 6정의 가격과 60원인 플로니트라제팜 6정의 가격을 더해 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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