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는데,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7월 2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변협과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지만 징계 처분에 관한 판단은 미뤄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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