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60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6시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현금 47만 원 가량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최 씨는 인근에서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최 씨에 대한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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