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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마약 취해 행인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60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6시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현금 47만 원 가량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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