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직 노조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채용 알선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A씨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가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금품을 제공한 5명 모두 채용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친인척이 서구청 공무직으로 일하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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