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할 범의를 갖고 수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해당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래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 이번엔 같은 공문서(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이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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