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현수막을 게첨한 김회재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시 착공' 내용의 현수막을 여수갑·을지역에 게첨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의정활동 보고 현수막은 본인의 지역구에 거는 게 원칙"이라며 "문구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의정보고 내용인지, 허위사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주철현 의원측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이고 뭐가 선거법 위반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측은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의정 홍보 현수막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갑·을 합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통합 시청사, 박람회장 사후활용, 대학병원 유치 방식,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토론회 등 지역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주철현 #김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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