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역할' PA, 3명 중 1명은 '수술실' 등 근무

    작성 : 2023-08-20 09:28:35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인력 3명 중 1명은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부 차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PA인력 5명 중 2명은 경력이 3년이 안됐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도 적어서 전문의가 교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 9월15일~10월1일 상급종합병원 12곳, 300병상 이상 병원 14곳, 300병상 미만 병원 15곳 등 41개 기관과 여기서 일하는 363명의 PA인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PA인력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호사들이어서 '수술실 간호사',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73%는 PA인력 운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PA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달했습니다.

    PA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 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됐고,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는 1곳뿐이었습니다.

    PA인력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전체 363명 중 39.3%인 143명뿐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34.4%(125명)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수술실에 배치된 응급구조사에게서 면허범위 밖에서 '봉합매듭', '봉합매듭 후 실자르기'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의사 #PA #수술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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