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이 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수업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해 보호자의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시안은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고시#학생생활지도#교육부#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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