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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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지도 해설서 배포 "수업 녹취 땐 고발, 모든 전자기기 제한"
      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습니다. 고시 해설
      2023-09-27
    •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이 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수업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원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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