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판정 재심 청구와 관련해 중노위가 노사간 화해를 권고한 가운데, 노사가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관련 심문 회의를 열어 민주노총과 광주광역시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중노위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겠다"며 "5개월 동안 이어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자택 항의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노조 측에서 조정안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한 뒤 판단해 보겠다"며 "다만, 보육대체교사 복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시 자체 조정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화해 권고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차 심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광주 보육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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