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은 오늘(4일) 기장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친모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가 생후 8일 만에 숨지자 당황해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체유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돼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기장군이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유기 장소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뒤 현장 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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