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2심서 징역 30년

    작성 : 2023-06-24 06:38:37 수정 : 2023-06-24 0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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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B씨를 지난해 7월 흉기로 살해하고, 살해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B씨의 일터에 몰래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만나자', '재결합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 통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인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마트 등을 검색했고, 공격당한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도망가자 다른 흉기를 들고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와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씨에 대한 범행은 상대적으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심신 미약 관련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30년으로 1심보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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