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와 남도학숙은 즉각 내부 규정을 개정해 성희롱 피해자를 위축·고립시키는 민사소송 비용 추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했지만, '개정 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배제한다'는 부칙을 걸었습니다.
용 의원은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회수 포기 조항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중 이런 단서 조항을 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며 "어떻게든 소송 비용을 받아내려는 2차 가해이자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남도학숙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와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3백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남도학숙 측은 A씨가 일부 패소한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선 소송 비용 청구해 논란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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