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격투기 선수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2021년 인천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거나 강제로 운동클럽에 가입해야 했고,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안마 등을 시켰습니다.
또, 재소자들에게 기절을 시켜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기술을 수 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구치소에서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임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껴 지시나 강요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을 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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