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을 담당하면서 수사 정보를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마약 수사 도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마약사범 B씨의 범죄를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까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마약사범 C씨를 회유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C씨의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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