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임신한 학원장의 배를 걷어찬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보습학원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학원장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여러 차례 걷어 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학원장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A씨가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미루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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