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등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79억 원이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16일 제1회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지역민 2만 8,218명을 대상으로 79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군공항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지역민입니다.
가구별 피해보상금 규모는 이달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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