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감찰 착수

    작성 : 2023-04-10 16:17:54 수정 : 2023-04-10 17:48:53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심리했던 전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타 지역에 거주 중인데,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 교육감 측이 현행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한 뒤,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교육자치법상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위반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소시효 역시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A씨가 공소시효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서부경찰서 소속 다른 수사관에게 다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담당자가 수사 일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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