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처를 스토킹 하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4월 새벽, 전처인 A씨가 운영하는 SNS 커뮤니티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4달 동안 3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B씨는 전처 A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를 미행하며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장모인 A씨의 어머니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하고, 전 장모가 이를 거부하자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고 충동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