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에게 마약 성분의 약품을 먹인뒤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병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월 자신이 행정 원장으로 일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 2명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충북 음성의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불러낸 뒤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은 뒤에는 성추행과 함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겪은 간호조무사들은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도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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