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을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이었던 지난해 말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1월 광양시 율촌산단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 폭행했고, 나머지 2명은 지난해 12월 여수산단 내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비조합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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