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지난해 10월쯤 당선에 유리한 내용의 표지모델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명목으로 각각 3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 월간지 대표와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고발했습니다.
또 지역의 한 축제위원장과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도 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