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에 앞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지역 12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 준수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일시적인 차량 정체는 발생했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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