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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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22일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시행
      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에 앞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지역 12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 준수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일시적인 차량 정체는 발생했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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