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 폭행..진상조사 나서

    작성 : 2022-12-21 17:34:53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달 9일, 3학년 학생 B군이 수업시간 자신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사 결과 B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특별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가 해당 수업 담당 교사인 A씨가 나무라자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교사는 폭행으로 얼굴과 코, 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A교사와 B군·학부모 측은 사과와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 원 보상, A교사의 정상 근무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B군 부모가 폭행 전후 상황이 조사 결과와 다르다며 도교육청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파기됐습니다.

    B군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참석했을 당시 교사들이 모두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뒤늦게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군이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A교사가 먼저 아들을 복도에 세워둔 채 20여 분 동안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았으며, 자신의 아들은 맞대응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A교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학생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교사는 B군을 상해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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