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을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터리 등)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장을 면밀하게 분석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축산 및 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5년 동안 배제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해 방역수칙 미준수 농장 11곳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5∼30% 감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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