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한 달 동안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사귀자고 요구하며 협박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하기를 요구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B씨에게 전화해 "나에게 연락을 끊은 것이 열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 집 출입문에 '왔다 간다. 자주 오겠다'는 등 협박성 문구를 적은 메모지를 붙이거나, 약 1개월에 걸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93회나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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