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조합원 몰래 십수억 원을 차입한 재개발조합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4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절차 등을 생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합의 비위사실들은 지난해 광산구가 광주시와 함께 실시한 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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