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수 개월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직업훈련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제(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50대 남성 직업훈련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자신에게 직업교육을 받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상담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A씨를 해임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등 증거물품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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