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한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작성 : 2022-10-27 17:05:18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잦은 가정폭력에 지쳐 A씨에게 이혼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아내를 찾아갔으며, 아내가 자신의 차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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