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수련의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2020년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진료를 가장해 신체 특정 부위를 검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 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 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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