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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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얼굴로 현수막 만들겠다'..남편 불륜女 협박한 40대 집유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남편과 외도하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이었습니다.
      2023-07-01
    • '여성 환자 추행' 대학병원 인턴 2심서 감형..5년→2년
      여성 환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수련의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2020년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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