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끼임사' SPC 공장, 법에 규정된 안전장치 없는데 '안전인증'"[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2-10-18 16:51:32 수정 : 2022-10-18 20:05:32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뚜껑 열리면 배합기 멈춰야 하는데 뚜껑 열고 작업"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어떻게 받았는지 의문..종합감사서 철저히 규명"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 소스 배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오늘(18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전장치가 있는 배합기는 뚜껑이 열리면 기계가 정지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장점검 결과 해당 배합기는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사고 여성노동자는 뚜껑을 연 채로 배합 재료를 넣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끼임사'를 당한 것 같다"며 "사고가 난 같은 공정에서 일주일 전에도 다른 노동자가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공장은 부착되어 있어야 할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음에도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추가 안전인증을 받았다"며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안전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의원은 "원래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는지, 부착돼 있던 안전장치를 공장 측에서 임의로 떼어낸 건지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안전인증 당시 공단이 현장실사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사고를 당한 여성노동자는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과 옥탑방에서 함께 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공장 측은 참사 다음 날에도 사고가 난 배합기를 흰 천으로 가리고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 명의로 17일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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