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에 저항하며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4일 오전 10시 35분쯤 나주시 산포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형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8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 수사관은 집 내부에 있는 A씨가 문을 열지 않자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개방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골목을 따라 약 200m를 도망쳤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경고에도 A씨가 위협을 멈추지 않자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땅에 발사했습니다.
경고사격에 놀라 A씨가 공격을 주춤한 사이 경찰은 재빨리 삼단봉으로 흉기를 빼앗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A씨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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