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아내인 A씨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힘으로 제압해 얼굴을 50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들의 허벅지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관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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