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모집 이력서에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을 '한림대 출강'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는 출강이력이 정확히 기재돼 있고, 강사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서일대 관계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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