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의 한 주차장에서 심야 시간대 자신의 차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차 안에서 안전벨트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자신의 차가 전소되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불을 낸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느꼈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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