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2020년 12월 윤 대통령을 불법 감찰하고, 징계청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한변은 항고했습니다.
이에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어떤 감찰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에 전달됐는지, 또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실무진과 이 위원, 박 부장검사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당시 법무부 지휘감독권자인 추 전 장관의 관여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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