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불법 감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2020년 12월 윤 대통령을 불법 감찰하고, 징계청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한변은 항고했습니다.
이에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어떤 감찰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에 전달됐는지, 또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실무진과 이 위원, 박 부장검사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당시 법무부 지휘감독권자인 추 전 장관의 관여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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