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허에 135억 물어줄 판"..시민 혈세 낭비 우려

    작성 : 2022-07-19 20:34:51
    ▲ KBC뉴스와이드 07월19일 방송
    【 앵커멘트 】
    여수시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35억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반려하면서 아까운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시가 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반려한 건 지난 2006년.

    최고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서면 심각한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여수시 돌산읍 경우 건물이 15층 정도 했는데, 39층 이렇게 올라오면 높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 건설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뒤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업체는 부도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갔습니다.

    업체는 여수시가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지만, 대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체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265억원으로 늘려 청구했는데, 실제 절충액은 135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여수시는 이번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손해배상액인 135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

    ▶ 인터뷰 : 강재헌 / 여수시의원
    - "수백억 원의 패소 비용을 배상해야 할 위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강구됩니다."

    내일(20일)로 예정됐던 선고일이 다음달로 연기된 가운데 여수시 고문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호를 맡았던 현 정기명 여수시장은 4,95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