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국에 피격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박 전 원장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뒷북치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께 고발당한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본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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