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위헌 아니다"..납세자들, 행정소송서 패소

    작성 : 2022-07-14 17:10:01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백여만 원, B씨는 1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를 산정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과세 금액(농어촌세 포함)이 각각 0.16%와 0.62% 수준"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며, 원고 측이 판결에 항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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