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해임된 서울대 前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작성 : 2022-06-09 06:09:57
    [크기변환]sak;dk;sak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된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서울대 교수이던 2015∼2017년 대학원생 B씨와 외국 학회 출장을 동행하며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9년 8월 해임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지만,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 합의부로 재배당됐습니다.

    B씨 측은 "사람들 앞에서 피해사실을 재연하고 싶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