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또다시 전면 금지됩니다.
규제 대상은 일회용 음료수 컵, 플라스틱 재질인 일회용 수저와 포크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입니다.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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