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저서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 씨는 최근 자신의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광주지법이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 씨 등이 이 책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원고 9명에게 1회당 200만 원 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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