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업체 전 업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타이어업체 업주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피해자 8명에 의심 사례도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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