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접 면담과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광주지검은 형사 사건이 송치됐을 때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처분을 내리는 기존의 사건 처리 방식이 사건 관계인의 진술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검사가 직접 면담하도록 했습니다.
면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조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영상 녹화와 음성 녹음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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