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네, 그렇다면 오늘 전두환 씨의 1심 결과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형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인 건가요?
기자1) 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법정 최고 형량이 실형 2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형량도 낮고, 유죄 인정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수논객 지만원 씨도 5·18 관련 발언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형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형량보다는 유죄 인정이 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앵커2)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2)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즉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에서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고 전 씨의 당시 지위 행위를 봤을 때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특조위에 이어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인정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3) 전두환 측에서는 항소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3) 전두환 씨는 법정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전 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헬기 사격의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 측과 검찰 측은 국방부 특조위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양측의 의견 진술을 볼 때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4)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요.
기자4) 이번 재판에서 계엄군과 5·18 유공자, 시민들 다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5·18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실들과 진상조사위의활동 등을 통해 5·18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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